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09318
간혹 오픈 소스들을 보면서 Apache, MIT는 본 적이 있는데 이 2개 말고도 여러개 있었네
라이선스 종류
Apache License
- 아파치소프트웨어 재단이 자사 SW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 소스 공개 의무는 없지만 아파치 재단의 소스를 수정해 배포할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를 명시해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SW임을 밝혀야 함.
GNU(Gnu is Not Unix) General Public License(GPL)
-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GDB, GCC 등)에 적용하기 위해 리처드 스톨만이 만듬. 형태,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GPL로 공개해야 함. 카피레프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카피레프트 :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끔 하는 것
* 카피라이트 : 저작권. 창작자에게 창작물의 소유권, 이권이 있음.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장.
GNU Affero GPL(AGPL)
-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선스. 이것은 무슨 말이지... 출처의 원문 복사...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독특한 조항을 담고 있다.
GNU Lesser GPL(LGPL)
- GPL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보완.
GPL은 해당 SW를 사용하기만 해도 적용된 소스를 GPL로 공개해야 함 -> 상용으로 쓰기에 부담
GPL 제품이 많이 쓰이고 표준화 되기 위해 라이브러리, 모듈 링크를 허용
MIT License
-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본교 SW 공학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라이선스와 저작권만 명시하면 됨.
가장 느슨한 조건을 가짐. 그래서 인기 많다.
Artistic License
- 표준 펄 기능을 위해 만듬.
Eclipse License
- 이클립스사에서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만든 라이선스. 카피레프트가 강한 GPL보다 완화된 라이선스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License
- 버클리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 라이선스. 라이선스, 저작권 표시만 하면 됨. 자유로운 라이선스.
Mozilla Public License(MPL)
- 과거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의 소스 공개를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
수정한 소스는 MPL로 공개해 원작자에게 알려야 함.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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