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01536&cid=51281&categoryId=51286
* 연말정산 : 전년 소득에서 제한 세액(근로소득세)과 전년 연말에 확정된 세액을 비교
[근로소득세 :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때어지는 세금]
만약
때어진 세금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인 경우 : 차액만큼 환급
때어진 세금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인 경우 : 세금폭탄
*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 시 적용
* 소득공제 대상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 신용카드 또는 현금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금액의 40%
무주택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경우 월세액 12%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상
암, 치매, 난치성질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자녀, 형제자매 해외교육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장비 구입, 임차비
의료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조건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어야 함
[원천징수 : 소득, 수입액 지급 시, 지급자가 피지급자가 부담할 세액(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제외하는 것]
월급쟁이 경우, '월급에서 세금을 뺀 것이 실 수령액' 이라 할 때, 회사에 떼이는 세금이 원천징수 된 세금
* 계산법
근로소득(식대, 비과세소득[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 특별,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6~38%,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 납부 또는 환급 세액
1. 근로소득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 비정기적으로 받은 상여
근로소득 포함 : 사용처가 불분명한 급여 / 공로금, 학자금, 여비 등의 연, 월급여 / 상여로 구분된 인정상여
근로소득 포함(비과세) :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 숙직료
근로소득으로 보징 않는 것 : 단체 보험료, 사택 제공 이익, 연구보조비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의 70%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 1,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3.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에서 차감되는 금액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특별공제 : 근로자 소득에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기타공제 : 조세법에서 실시하는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4. 세율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세율 6%, 누진공제액 0원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 세율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ex) 과세표준 5,000 경우
방법 1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000만원 - 4,600만원) * 24% = 678만원
방법 2
5,000만원 * 24% - 522만원(누진공제액) = 678만원
5. 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비, 기부금), 여금계좌세액공제
출처 참고
# 결정세액까지 한눈에 보기
구분 | 2013년 이전 근로소득 | 2014년 이후 근로소득 |
---|---|---|
근로소득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80%~최저 5% 공제 |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최저 2% 공제(공제축소) |
=근로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
|
인적소득공제 | ① 기본공제 | ① 좌동 |
특별소득공제 | 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 ① 폐지(→세액공제로 이동) |
조특법상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공제 | ① 좌동 |
=과세표준 |
|
|
×세율 | 6~38%(38% 적용구간 : 3억 원) | 좌동(38% 적용구간 :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① 근로세액공제(한도 50만 원) | ① 좌동(한도 66만 원) (3,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25%) |
=결정세액 |
6.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월 100만원(연봉 1,200만원) 매월 세금 0원, 연간 세금 0원
월 150만원(연봉 1,800만원) 매월 세금 7,790원, 연간 세금 93,480원
월 200만원(연봉 2,400만원) 매월 세금 18,120원, 연간 세금 217,440원
월 250만원(연봉 3,000만원) 매월 세금 37,260원, 연간 세금 447,120원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매월 세금 80,470원, 연간 세금 965,640원
월 500만원(연봉 6,000만원) 매월 세금 343,900원, 연간 세금 4,126,800원
* 추정하는 결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은 마이너스, 이 경우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은 플러스, 이 경우 플러스 금액만큼 세금폭탄
팁
https://banksalad.com/contents/%EB%8B%A4%EB%93%A4-%EC%95%84%EB%8A%94%EC%B2%99-%ED%95%98%EC%A7%80%EB%A7%8C-%EC%9E%98-%EB%AA%A8%EB%A5%B4%EB%8A%94-%EC%97%B0%EB%A7%90%EC%A0%95%EC%82%B0-%EA%B8%B0%EB%B3%B8%EA%B0%9C%EB%85%90-5%EA%B0%80%EC%A7%80-2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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