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ensored2018. 1. 14. 19:55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01536&cid=51281&categoryId=51286


* 연말정산 : 전년 소득에서 제한 세액(근로소득세)과 전년 연말에 확정된 세액을 비교

[근로소득세 :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때어지는 세금]


만약

때어진 세금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인 경우 : 차액만큼 환급

때어진 세금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인 경우 : 세금폭탄


*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 시 적용


* 소득공제 대상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 신용카드 또는 현금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금액의 40%

무주택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경우 월세액 12%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상

암, 치매, 난치성질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자녀, 형제자매 해외교육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장비 구입, 임차비

의료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조건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어야 함

[원천징수 : 소득, 수입액 지급 시, 지급자가 피지급자가 부담할 세액(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제외하는 것]

월급쟁이 경우, '월급에서 세금을 뺀 것이 실 수령액' 이라 할 때, 회사에 떼이는 세금이 원천징수 된 세금


* 계산법

근로소득(식대, 비과세소득[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 특별,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6~38%,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 납부 또는 환급 세액


1. 근로소득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 비정기적으로 받은 상여

근로소득 포함 : 사용처가 불분명한 급여 / 공로금, 학자금, 여비 등의 연, 월급여 / 상여로 구분된 인정상여

근로소득 포함(비과세) :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 숙직료

근로소득으로 보징 않는 것 : 단체 보험료, 사택 제공 이익, 연구보조비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의 70%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 1,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3.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에서 차감되는 금액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특별공제 : 근로자 소득에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기타공제 : 조세법에서 실시하는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4. 세율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세율 6%, 누진공제액 0원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 세율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ex) 과세표준 5,000 경우

방법 1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000만원 - 4,600만원) * 24% = 678만원


방법 2

5,000만원 * 24% - 522만원(누진공제액) = 678만원


5. 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비, 기부금), 여금계좌세액공제

출처 참고



# 결정세액까지 한눈에 보기


구분2013년 이전 근로소득2014년 이후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80%~최저 5% 공제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최저 2% 공제(공제축소)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인적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③ 다자녀추가공제

① 좌동
② 6세이하 양육비·출산입양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이동
③ 폐지(→자녀세액공제로 이동)

특별소득공제

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① 폐지(→세액공제로 이동)
② 좌동

조특법상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공제
② 연금저축공제

① 좌동
② 폐지(→세액공제로 이동)

=과세표준

 

 

×세율

6~38%(38% 적용구간 : 3억 원)

좌동(38% 적용구간 :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① 근로세액공제(한도 50만 원)

① 좌동(한도 66만 원)
② 자녀세액공제(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등)
③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한도 내 지출액의 12%
- 의료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교육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기부금 : 한도 내 지출액의 15%

(3,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25%)
④ 연금계좌세액공제 : 한도 내 지출액의 12%

=결정세액





6.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월 100만원(연봉 1,200만원) 매월 세금 0원, 연간 세금 0원

월 150만원(연봉 1,800만원) 매월 세금 7,790원, 연간 세금 93,480원

월 200만원(연봉 2,400만원) 매월 세금 18,120원, 연간 세금 217,440원

월 250만원(연봉 3,000만원) 매월 세금 37,260원, 연간 세금 447,120원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매월 세금 80,470원, 연간 세금 965,640원

월 500만원(연봉 6,000만원) 매월 세금 343,900원, 연간 세금 4,126,800원



* 추정하는 결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은 마이너스, 이 경우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은 플러스, 이 경우 플러스 금액만큼 세금폭탄



https://banksalad.com/contents/%EB%8B%A4%EB%93%A4-%EC%95%84%EB%8A%94%EC%B2%99-%ED%95%98%EC%A7%80%EB%A7%8C-%EC%9E%98-%EB%AA%A8%EB%A5%B4%EB%8A%94-%EC%97%B0%EB%A7%90%EC%A0%95%EC%82%B0-%EA%B8%B0%EB%B3%B8%EA%B0%9C%EB%85%90-5%EA%B0%80%EC%A7%80-2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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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pill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