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DC, DB, IRP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면 불법
연봉/13 금액을 매월 월급으로 주고, 남은 급여를 퇴직금이라며 급여에 포함하는 거 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급여와 별도임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적립 금액)을 미리 정하고, 운영 주체는 근로자.
운영 실적에 따라 퇴직금액 달라짐. 운영 손실에 대한 회사 책임 없음.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음. 회사가 부담금을 펀드 등에 적립하고 운영.
퇴직자가 받을 퇴직금보다 초과해도 결정된 퇴지금만 지급한다. 차액은 회사의 이익.
반대로 모자를 경우 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지급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수준,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년수 계산이 일반적
((최근 3개월 임금 합) / 3개월) * 근속 년수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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